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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형 가족돌봄수당: 친인척과 이웃에게도 지원되는 새로운 돌봄 제도

by Supe-ND 2024. 7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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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만 24~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 주민에게 ‘경기형 가족돌봄수당’을 지원합니다. 이 제도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, 가족과 지역 사회의 돌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, 아동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며, 지원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.

 

썸네일-7월부터 바뀌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총정리

 

 

경기도는 최근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, 가족과 지역 사회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‘경기형 가족돌봄수당’은 만 24~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,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.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수당의 내용,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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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목차]

 

 

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?

‘경기형 가족돌봄수당’은 아동 양육자의 심신 부담을 줄이고,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돌봄을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특히, 육아로 인한 피로와 민간 돌봄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기준 없이 지원을 확대하고, 돌봄 수행자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.

 

지원 대상 및 금액

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경기 지역의 13개 시군에서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이웃 주민입니다.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
  • 아동 2명 돌봄 시 월 45만 원
  • 아동 3명 돌봄 시 월 60만 원

또한,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를 2명 지원합니다.

 

신청 방법 및 기간

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,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. 지원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.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경기민원24의 신청 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, 신청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.

 

[[경기민원 24를 이용한 신청 양식 바로가기]]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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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. 친인척과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하고,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돌봄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.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,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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